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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정보 알려드립니다!!

by 골드리다웅 2023. 5. 23.

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이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알려드릴테니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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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②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

 

▶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함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필수)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 제외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모집인원은 총 10,000명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199명 187명 258명 301명 430명 396명 447명 441명 367명 340명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485명 489명 360명 400명 394명 592명 415명 341명 408명 441명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652명 306명 395명 517명 439명

 

 

 

 

2.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홈페이지 공문 확인

 

<해당 있는 경우 추가서류>

⑧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은(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총적립금 3년 720만원 1,080만원

 

 

 

 

4. 신청자격

※ 다음 자격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고 재외국인 신청 불가능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5월 22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조건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역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천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6. 선발 방법

 

①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②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재산→연령→서울시 거주기간→근로소득→근로기간→만기 시 사용계획→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 이력→부양의무자 소득→부양의무자 재산

 

③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나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문의사항

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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