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이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알려드릴테니 신청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②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
▶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함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필수)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 제외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모집인원은 총 10,000명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199명 | 187명 | 258명 | 301명 | 430명 | 396명 | 447명 | 441명 | 367명 | 340명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485명 | 489명 | 360명 | 400명 | 394명 | 592명 | 415명 | 341명 | 408명 | 441명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
652명 | 306명 | 395명 | 517명 | 439명 |
2.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홈페이지 공문 확인
<해당 있는 경우 추가서류>
⑧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은(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총적립금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4. 신청자격
※ 다음 자격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고 재외국인 신청 불가능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5월 22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조건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역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천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6. 선발 방법
①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②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재산→연령→서울시 거주기간→근로소득→근로기간→만기 시 사용계획→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수혜 이력→부양의무자 소득→부양의무자 재산
③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나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문의사항
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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