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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대전]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

by 골드리다웅 2023. 4. 13.

2023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근로의지 고취, 창업 성장의 기회 제공,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명은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 2023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에 관하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1. 사업개요, 접수기간 및 대상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의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39세의 청년 창업가이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창업가입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1일(금) 23:00까지 12일간 진행하고 290개사(명) 지원하나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업력은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기준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입니다.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서류접수(2단계 절차 모두 완료), 선정평가, 결과 발표, 선정자 지원 및 관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과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을 해야 합니다.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처리 됩니다. 과제명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이고 과제수행기간은 2023년 5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제출서류 및 지원, 평가 내용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확인을 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정보 엑셀파일을 엑셀파일로 제출하고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 과제 제출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수정은 공고마감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고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대상 선발을 2023년 5월 17일(수) 예정이고 선정자 명단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4. 지원내용

매달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선 사용 후 지원 방식입니다.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목 비목 정의 집행 기준
여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교육훈련비 ①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②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③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자기개발서 제외
광고 선전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홍보물 양산 비용(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특허출원비 등)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창업활동비 회의비, 식비, 소무품 구입비(문구류 등)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주류, 담배 제외

 

※ 지원항목 및 사용처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업종에 따라 지원항목이 직접사업비로 분류되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①지원방법 :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②지원기간 : 2023년 5월 ~ 12월까지(선정 후 6개월/마지막 12월은 환급만 실시)

 

③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④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지원 제외 대상 및 업종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입니다.

 

①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②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 두 배 청년 통장 사업 참여지 및 기 수혜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⑤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⑦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약속에 어긋나는 업종

⑧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⑨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행위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요소' 추가 가능

⑩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제외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포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감 날짜인 4월 21일이 약 8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접수기간에 맞춰 접수 시작하십시오. 조건 되시는 청년 창업가 분들은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로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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