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근로의지 고취, 창업 성장의 기회 제공,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명은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 ~ 2023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에 관하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접수기간 및 대상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의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39세의 청년 창업가이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창업가입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1일(금) 23:00까지 12일간 진행하고 290개사(명) 지원하나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업력은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기준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입니다.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서류접수(2단계 절차 모두 완료), 선정평가, 결과 발표, 선정자 지원 및 관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과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처리 됩니다. 과제명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이고 과제수행기간은 2023년 5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제출서류 및 지원, 평가 내용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확인을 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정보 엑셀파일을 엑셀파일로 제출하고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 과제 제출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수정은 공고마감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고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대상 선발을 2023년 5월 17일(수) 예정이고 선정자 명단은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4. 지원내용
매달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선 사용 후 지원 방식입니다.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①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②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③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 선전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홍보물 양산 비용(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특허출원비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회의비, 식비, 소무품 구입비(문구류 등)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주류, 담배 제외 |
※ 지원항목 및 사용처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업종에 따라 지원항목이 직접사업비로 분류되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①지원방법 :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
②지원기간 : 2023년 5월 ~ 12월까지(선정 후 6개월/마지막 12월은 환급만 실시)
③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④평가항목 : 대전시거주기간, 창업기간, 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지원 제외 대상 및 업종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입니다.
①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②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 두 배 청년 통장 사업 참여지 및 기 수혜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⑤ 정부지원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⑦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약속에 어긋나는 업종
⑧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⑨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행위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요소' 추가 가능
⑩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원제외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포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감 날짜인 4월 21일이 약 8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접수기간에 맞춰 접수 시작하십시오. 조건 되시는 청년 창업가 분들은 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로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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