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을 위해 시작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약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신규채용 근로자 3~6개월 고용유지한다면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유지 시 150만 원(50만 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 시 50만 원(인센티브) 지원으로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조건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 사업비 소진 시 마감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접수) 방법 : 팩스, 이메일
팩스 : 042-380-3093
E-mail : sbc@djbea.or.kr
*적격여부 검토 승인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합니다.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지원금 지급신청서 다운 방법
www.bizinfo.go.kr접속->검색창에 [대전] 영세 소상공인 검색->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지원절차
①근로자 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 / 신청 이후 적격여부 회신 확인
②고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 150만 원 일시 신청 및 지급(50만 원*3개월)
③지원급 지급 신청(1차)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 가능
④고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50만 원 신청가능
⑤인센티브 지급 신청(2차) / 급여지급 3번 이후 신청 가능하나 인센티브는 선택사항
※ 이미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더라도 사업참여신청 후 적격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지급신청가능
3. 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사업주)
①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 원 이하
②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 숙박, 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④ 1 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근로자
① 만 18세 이상(2005년 1월 1일 이전출생자)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4대 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자
②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4.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① 1차(지원금)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② 2차(인센티브) : 추가 3개월 고용유지(고용일로부터 6개월 유지) 후 최대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 - 고용유지 3개월 이후 작성, 서류발급
①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 사업 신청 방법과 동인(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금 지급
①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② 별도 요청이 없을 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합니다. 폐업, 관외이전, 4대 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5. 유의사항
*종사자 수 확인
① 신규 고용 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최대 4인(제조업, 건설·운수업은 9일)까지 가능하며 예외 없이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②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③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급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연매출 3억 원 이하 확인
① 연 매출 확인은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원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② 연간 매출액 월할 계산을 개업월을 기준으로 환산함
③ 2022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2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④ 2023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월별 매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월별 매출 자료는 신용카드매출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입니다.
※ 문의 연락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42-38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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