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만기 금액은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10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이자)입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통장보다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인원 제한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신청방법, 적립기간, 적립액 등 청년통장 신청에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①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②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 / 결과발표는 6월 23일(금)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③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독마련 기회 제공
2. 가입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①가입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입니다.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만 39시 이하입니다.
②선정기준은 소득 낮은 순, 거주기간 오래된 순, 연령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300명입니다.
③제출서류(모든 서류는 2023년 4월 21일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3. 2023년 바뀐 적립액과 적립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
<기존 적립액, 적립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
① 매월 15만 원 적립
② 적립기간 36개월
③ 1가구당 1명만 지원
<2023년 적립액, 적립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
①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변경
② 적립기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③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24개월) | 시 지원금 240만원 | 24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480만원+이자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36개월) | 시 지원금 360만원 | 36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720만원+이자 |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24개월) | 시 지원금 360만원 | 24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720만원+이자 |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36개월) | 시 지원금 540만원 | 36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1,080만원+이자 |
4.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격>
① 2023년 4월 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2023년 4월 21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③ 2023년 4월 21일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일을 하는 자유 게약직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국가근장학생은 신청불가
④ 2023년 4월 21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혐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
①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디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중도탈락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문의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이니 문의사항 있을 때 연락처 참고하시고 신청자격,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자산형성 지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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