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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전부 알려드립니다!!

by 골드리다웅 2023. 4. 23.

대전시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만기 금액은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10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이자)입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통장보다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인원 제한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신청방법, 적립기간, 적립액 등 청년통장 신청에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1.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①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②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화) ~ 5월 16일(화) / 결과발표는 6월 23일(금)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③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독마련 기회 제공
 
 
 

 
 
 
 

2. 가입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①가입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입니다.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만 39시 이하입니다.
 
②선정기준은 소득 낮은 순, 거주기간 오래된 순, 연령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300명입니다.
 
③제출서류(모든 서류는 2023년 4월 21일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미래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3. 2023년 바뀐 적립액과 적립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

<기존 적립액, 적립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
① 매월 15만 원 적립
② 적립기간 36개월
③ 1가구당 1명만 지원
 
<2023년 적립액, 적립기간, 가구당 지원 인원>
①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변경
② 적립기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③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24개월)시 지원금 240만원24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48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36개월)시 지원금 360만원36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24개월)시 지원금 360만원24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36개월)시 지원금 540만원36개월 납부 시, 총 수령액 1,080만원+이자

 
 
 
 

 
 
 

 
 
 
 
 

4.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격>
① 2023년 4월 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2023년 4월 21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③ 2023년 4월 21일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일을 하는 자유 게약직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국가근장학생은 신청불가
 
④ 2023년 4월 21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혐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표

 
 
<신청제외 대상>
①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디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중도탈락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문의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이니 문의사항 있을 때 연락처 참고하시고 신청자격,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자산형성 지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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