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적립금이 다르지만 저축 기간 3년 동안 10만 원씩 36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적립금 기준 등 청년내일저축 가입정보 알려드립니다.
(꾸준한 근로활동,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1. 청년내일저축 신청방법
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이 다르니 신청기간 꼭 확인하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금)
②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하니 5부제 일정 확인하세요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③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 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 가입대상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가능합니다.>
①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청년
②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③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안내
1인가구 : 2,077,892원
2인가구 : 3,456,155원
3인가구 : 4,434,816원
4인가구 : 5,400,964원
5인가구 : 6,330,688원
6인가구 : 7,227,981원
④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정부 추가 적립 기준 및 본인적립금 안내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근로자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50~100% 청년 근로자의 경우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③ 매월 첫 납입 시에는 10만 원 이상 필수이나,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가능합니다.
④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지원금(장려금) 지원됩니다.
⑤ 가입자 여건에 때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불황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음 겪고 있는데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오니 꼭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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