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 번째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정부지원 자산형성 통장사업 희망저축계좌 2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5월 24일 마감으로 미리 신청방법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저축계좌 2 신청방법, 지원내용, 가입·유지 기준 등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1.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① 모집일정 (2월~8월 중 3회 모집예정 5월 신청기간이 두 번째 모집)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24일
② 신청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③ 신청방법
가입 대상자는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지원내용
① 3년 만기 기준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10만 원+월 소득장려금 10만 원=20만 원=>3년간 약 720만 원+이자+추가지원금
②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가입 및 유지기준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3,613,991 | 4,053,7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 기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4. 유의사항
①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②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금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
③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차체에 알려주어야 하고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주면 신청 기간입니다. 가입 및 유지기준 확인해서 신청 조건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서류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꼭 방문신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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