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코로나,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유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기로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시설물은 평소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깨지거나 녹슬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새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낙후된 시설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비용증가, 매출하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청주시에서 발표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신청기간 및 금액
*신청기간 : 2023. 3. 29 ~ 2023. 4. 19
*지원금액 :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나머지 20%와 지원 한도 초가분,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
2. 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 : 청주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제외업종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올해 충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업체, 올해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 업체
3. 지원범위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
4. 지원방법
*시청 홈페이지 신청 : 시민참여->신청접수->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https://www.cheongju.go.kr/www/index.do
*경제정책과 방문(문화제조창 2층)
5.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는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등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월 25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신청접수는 공지되어 있지 않고 접수 첫 날인 3월 29일에 공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29일부터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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