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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총정리(연간 120만원 상당)

by 골드리다웅 2023. 3. 27.

경기도에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처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 1만 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등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포스터

 

 

 

 

 

 

 

 

1. 신청자격

①연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8. 4. 2. ~ 2005. 4.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거주지 : 점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3. 1. 1 이전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3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모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본 사업 참여자격 미충족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접수기준일(23. 4. 1) 기준 1년 이내 경기도 사업 참여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 가능
 
 

 

 

 

2. 신청방법(1차 참여자 모집)

①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로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날을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②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입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복지포인트 기본제출서류

 

 

 

 

 

 

 

 

 

 

 

 

 

 

 

 

 

 

 

③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https://youth.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3. 선정 기준

①(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②(선정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 회보혐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③(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4. 지원 대상자 선정

①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2차, 3차 접수기간 및 참여방법

①2차 참여자 모집 : 2023. 07. 01 (토) ~ 07. 17.(월)


②3차 참여자 모집 : 2023. 11. 01.(수) ~ 11. 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하시고 참여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접수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3차 모집까지 있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4월 1일까지 앞으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 제출 서류 준비하셔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이니 잊지 마시고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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