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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by 골드리다웅 2023. 6. 1.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만 24세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청년기본소득 신청 정보 알려드릴 테니 신청기간, 신청조건 등 확인하여 청년기본소득 혜택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①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09시 ~ 2023년 6월 30일(금) 18시

 

②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2.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일지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②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③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3. 지급 관련 추가 정보

①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③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지역화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④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년 1월 1일 98년 1월 2일
~ 99년 1월 1일
23년 3월 2일 ~ 3월 31일 23년 3월 14일 
~ 4월 13일
4월 20일
2분기 23년 4월 1일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23년 6월 1일 ~ 6월 30일 23년 6월 14일 
~ 7월 10일
7월 20일
3분기 23년 7월 1일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23년 9월 1일 ~ 10월 2일 23년 9월 14
~ 10월 10일
10월 20일
4분기 23년 10월 1일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23년 11월 14일
~ 12월 8일
12월 20일

 

 

 

 

 

 

 

 

4.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② 선택서류(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암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5.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①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는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발급 

신한카드 홈페이지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②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chak 설치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③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김포페이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1811-6020

 

 

 

④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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