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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유!!!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2차모집) 신청방법 안내!!

by 골드리다웅 2023. 6. 2.

경기도에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금은 나의 취업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2차 모집이기 때문에 1차 모집 때 신청 못하신 경기 여성분들은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공고 포스터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내용

①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09시 ~ 6월 20일(화) 18시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월 20일(화)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② 모집인원

약 1,700명 내외

 

③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개별 채널 접수 불가)

 

④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공고일 '23년 5월 31일 기준, 1963년 6월 1일 ~ 1988년 5월 31일 출생자 

 

⑤ 지원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걍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취업지원금

40만원x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⑥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중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첨부파일 확인 필수)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

 

 

 

 

 

2.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3년 5월 31일)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년 6월 1일 ~ 1988년 5월 31일(주민등록번호 기준)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2년 5월 31일 이전부터 거주, 해당일 포함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은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만을 기준으로 함

 

 

2023기준중위소득 100%표

 

⑤ 결과발표

▶ 2023년 7월 18일 09시 합격자 발표예정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① 사업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③ 구직활동계획서(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예시 확인 가능)

 

④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시 간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①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화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

 

④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⑤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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